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기간동안 재취업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정부해서 하고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하자.
일단 실업급여는 근로의 형태보다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소한 아래 두가지 조건이 있다.
1.실직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 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퇴직 사유 이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계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 단순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위해 사직한 경우(전직, 자영업, 가사, 학업 등의 경우)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에가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있다.(https://www.ei.go.kr)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제도 안내 ☞ 실업급여 안내에가서 확인.
좌측메뉴 자격확인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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